사회 사회일반

인천 옹진군, 꽃게․참홍어 총허용어획량 2137t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1:53

수정 2018.07.31 11:55

인천 옹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2019년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으로 2137t을 확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이중 꽃게는 2064t, 참홍어는 73t으로 유보량(10%)를 제외한 90%를 지역 내 어선에 할당했다.

총허용어획량(TAC)은 꽃게, 참홍어를 포함한 주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제도로 2018년도 총허용어획량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백령, 대청 B.C어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전년 23t에서 올해 73t으로 50t이 증가했다.
꽃게도 전년 1901t에서 2064t으로 163t이 증가했다.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인 꽃게, 참홍어는 지정된 판매장소(수협 공판장 등)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하고, 배분량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 포획.채취 정지명령 등의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할당량 증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참홍어 할당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어업 현실에 맞는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