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감원, 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1 06:00

수정 2018.08.01 06:00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중이다. 특히 IFRS 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가평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하다. 표준모형방식은 업계 공통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되고 내부모형방식은 회사 특성에 맞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리스크 측정모델로 요구자본을 산출된다.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시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 보험리스크제도실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요구와 승인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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