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4)의 2심 선고를 한다. 지난 2015년 4월 2심 첫 공판이 열린 후 약 1200일 만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2월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고자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3월 김 전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지난 4월26일 형소법 216조에 대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1)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받는다.
■'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주 3회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7일과 9~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속행 공판을 각각 연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감안하면 주 3회 재판이 모두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8월 3일까지 닷새 간 병원 신세를 졌다. 당뇨 증세를 앓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동안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재판에서 구치소 생활에 대해 "고통스럽다. 두달 간은 사람이 잠을 안자고 살 수 있고, 밥을 안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 몸이 좋지 않다며 휴정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내비쳐 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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