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우선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로 이직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회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정확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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