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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7:20

수정 2018.08.07 17:20

어린이집 차량 설치 의무
정부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이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최초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장치를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장치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최초 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내리지 못하고 갇힌 아이가 숨지자 내놓은 정부 대안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아이 확인 안전장치 개발·운영사가 참여한다. 업체들은 개발 및 운영 중인 장치를 선보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예산을 교부하여 올해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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