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관련자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6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전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는 다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1mm크기의 고지문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의 1심 선고를 한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과장은 지난 7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RT 공사비리' 관계자들,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7일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7)와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 등 수서발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자 1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건설선로 인근으로 기존 KTX선로가 지나가는데다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한 분당을 지나가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가 5배가량 비싸지만 진동과 소음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슈퍼웨지 공법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모씨 등 철도시설공단 일부 직원이 함씨 등으로부터 현금과 차량, 술값 대납 등 금전적 이익을 받고 공법변경을 눈감아 준 혐의를 적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일부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김씨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두산건설 공사팀장 최모씨(47)는 징역 2년6월, 같은 회사 설계팀장 최모씨(48)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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