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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3 14:13

수정 2018.08.13 14:13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품위생법 4조 7호, 37조 5항 위반으로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를 고발한다. 사진=케어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품위생법 4조 7호, 37조 5항 위반으로 모란시장 5개 개고기 판매업소를 고발한다. 사진=케어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 송파구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케어와 활동가들은 지난 7월 19일 및 7월 26일 태평동에 위치한 도살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케어에 따르면 당일 새벽 2시 경 개를 실은 트럭이 도살장 안에 들어갔다. 2시 40분 경 도살장의 불이 켜지고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도살자들은 개들의 몸에 물을 뿌렸고, 잠시 후 개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토치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토치에 태워진 개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케어 측은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 도중 발각되기도 했다"며 "쇠파이프를 들고 욕을 하며 활동가들을 향해 달려오는 도살자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도살장 안에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더 처참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며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개들이 좁은 철장에 구겨져 도살장으로 운송되어 왔고, 다른 개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와 타는 냄새를 맡으며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도살된 개들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난 채로 도살장 밖을 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물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해 식품으로 제조·가공 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정당화되는 도축행위가 아니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동물학대행위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태평동 도살장에서는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많은 가스통, 토치, 탈모기, 도마, 칼, 물통 등을 이용하여, 매일 밤 수백 마리의 개들을 죽인 다음 토치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내어 손질하는 방법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어는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다가 개고기판매가 불법이라는 결정적인 법조문을 발견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소분·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케어는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낯익은 상인들을 태평동 도살장에서 또 볼 수 있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도살자들이 태평동 도살장에서 제조가공한 개고기를 모란시장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고, 조리하고 있는 것이다.


케어는 "안전성에 대해 검증이 없는 식품은 제조·가공·판매·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데, 배설물이 쌓여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썩고 상한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항생제 범벅의 개들을 도축하여 제조·가공한 개고기는 국민들의 식품위생상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고기 산업에 철퇴를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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