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조스 2620억 사기 공방.. 부테린, 투표 통제案 제시
게임 플랫폼 어비스 첫 도입
게임 플랫폼 어비스 첫 도입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미국발(發) '테조스 암호화폐공개(ICO) 집단소송'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사진)이 제안한 '다이코(DAO+ICO)'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ICO에서는 투자자가 한번 투자한 뒤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다이코를 통해 모인 자금은 해당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취소(자금회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언한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우려와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위축 사이에서 겪고 있는 '정책 딜레마' 역시 다이코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위스 법인 ICO라도 미국인이 투자했다면 미국 법 따라야
13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ICO를 통해 당시 최고 금액인 2억3200만 달러(약 2620억 원)를 모은 테조스가 내부 분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은 사기죄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테조스가 스위스에 재단(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했는데도 미국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다.
미국 법원은 테조스의 미국 법인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ICO에 일정 부분 관여했고, 투자자들도 미국 안에 서버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미국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내 상황과도 닮은꼴이다. 현재 한국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들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지만, 실제 마케팅과 투자.거래 등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ICO 관련 법.제도 및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테조스 ICO 소송 이슈는 향후 국내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탈중앙화형 ICO '다이코'로 ICO 사기 피해 최소화할 수 있어
테조스 사태처럼 국내외 ICO는 대부분 프로젝트의 계획이 담긴 백서만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한탕주의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자들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관련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다이코는 기존 ICO에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을 접목한 형태로, ICO 이후에도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자금 활용 규모 등을 분배.조정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 추가 ICO 진행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 ICO가 모인 자금을 모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는 이들에게 들어갔던 것 보다 한단계 발전한 셈이다.
올 초 비탈릭 부테린이 다이코를 제안한 후,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다이코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은 디지털 유통 게임 플랫폼 '더 어비스(The Abyss)'는 지난 10일 기존의 어비스(ABYSS)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추가 비용 충당을 위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 프로젝트 과정과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요인 등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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