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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3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09:00

수정 2018.08.15 09: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아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3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여)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와 담임보육교사 김모씨(46·여)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피해자 B군의 전신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달 4일부터 18일까지 24회에 걸쳐 B군을 포함한 8명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김 담임교사는 김씨의 학대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자신도 옆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멍석말이' 형태로 아이들을 이불로 뒤집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재웠다.

검찰은 김씨의 '멍석말이'를 학대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뇌세포 손상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폐쇄공간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향후 정서적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원장은 김씨와 김 담임교사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이를 등재해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0세 반은 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만 전담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김 원장은 업무시간 중 헬스클럽을 다니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고 김씨 역시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김 담임교사는 하루 5시간 근무하면서 쌍둥이 자매의 보육일지를 대신 작성하느라 영아들 보육에 소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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