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해 문학동네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등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순위조작이란 내용은 허위이며, 상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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