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줄과 발줄사이 수직 부착하고 지지줄 1~2가닥 사용해야
앞으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고,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여 잡는 자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어업인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예고를 추진했다.
해수부는 행정예고에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여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를 추진하는 고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과 지역별 어업특성,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나, 그동안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