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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솔릭”북상관련..강원도 비상근무 1단계 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1:20

수정 2018.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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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
해수욕장 폐장 이후 미철거된 각종 시설물 조기 철거 지시.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북상과 관련, 21일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였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1단계 발령은 오는 22일 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 새벽 전남 남해안에 상륙, 내륙을 관통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21일 강원도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북상과 관련, 21일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였다 고 밝혔다.
21일 강원도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북상과 관련, 21일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였다 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상청 태풍정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강한 중형급으로, 금년 여름철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는 태풍 ‘솔릭’이 지난 2012년 9월 태풍 ‘산바’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날 강원도가 밝힌 발령조치는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 강화하고,

배수로 정비, 통수단면 확보, 배수펌프장 사전 점검한다.


또,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 사전 통제, 자발적 이동 조치 및 필요 시 견인 강제 조치 등을 안내하고, 동해안지역 주민과 관광객 사전 홍보, 통제 조치한다.

또한, 유리창에 안전필름 또는 젖은 신문지 등 보강과 해일로 인한 방파제 월파 대비 갯바위 낚시객 등 출입 사전 통제한다.


이외에도 해수욕장 폐장 이후 미철거된 각종 시설물 조기 철거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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