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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故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의 과잉진압, 나쁜 선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2:00

수정 2018.08.21 12:00

진상조사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차단선 직접 설치 지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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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백씨를 죽음이 이르게한 차단선 설치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2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故백남기 농민은 서울시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백 농민은 다음해 9월 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설정한 1, 2, 3차 차단선과 차벽은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경찰은 '숨구멍 차단', '솥뚜껑 작전' 등의 이름으로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며 "2만여명의 경찰과 차벽을 통원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차벽 설치와 차단선 설정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강 전 청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서린교차로 인근 1차 차단선을 직접 설정했다"며 "경비국 문건에서 '엄정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수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태가 중해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백씨에게 수술을 집도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경찰이 숙련된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라고 병원장에게 권했다"며 "백씨가 바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이 백씨를 부검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괴담으로 떠돌던 '빨간우의'를 영장에 명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돼자 '빨간우의에 가격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재청구를 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빨간 우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렇게 받은 영장으로 5300여명을 동원해 부검을 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백씨 가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살수차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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