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에서 사망 사건이 5건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카트체험장은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트 관련 사고는 총 35건이다. 그 중에서 사망이 5건, 골절 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허술하고 위험한 부분이 속속 발견됐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업체인 19개소(95%)에서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을 초과해 운행 중이었고, 18개소(9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2개소(6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현재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허점도 이같은 위험한 카트체험장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 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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