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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 정부 세제개편안 반발...세금 혜택 유지 요구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5:07

수정 2018.08.21 15:07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 에너지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열병합발전사들은 기존의 세제 감면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기업 24개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사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용 LNG와 일반발전용 LNG 간의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친환경성과 전기와 난방열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점을 인정받아 탄력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였지만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원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원가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되는 '경제급전원칙'이 적용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일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한계상황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24개 사업자가 적자였다.

이에 열병합발전사들은 타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파산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전국 약 270만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6.9%(약 8GW)를 차지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세금제도 개편으로 인해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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