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함 행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의 1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했다고 봤다.
함 행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춰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했는데, 업무주체가 자신의 채용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관이 공모해 신입사원 채용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피고인 등 모든 선발권을 가진 사람이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하면 기망대상자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 종료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은 인력수급상 어느정도 조절 가능하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조정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63)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이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금감원은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조사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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