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국인 상대 불법 자가용 영업, 운송업자 등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2:00

수정 2018.08.23 12:00

관광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 인천공항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관광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 인천공항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중화권 관광객을 운송한 불법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자가용 및 렌트카를 이용해 조직적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법인 대표 및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 26명을 검거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사로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중화권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운송 상품을 판매했다. 또 사전 예약을 받아 조직적으로 인천공항 국제선 등에서 관광객을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화권 관광객으로부터 현지 은행 및 현지 화폐를 이용해 운송 운임을 받아 국내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법인 회사의 계좌 추적과 회사에 보관중인 운행 운임 기록 등을 압수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피의자들은 중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임으로 평균 180위안(약 3만원)을 받아 운전기사 1인당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운임을 챙겼다.

피의자 중 일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영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외 활동 여부를 출입국 외국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업은 운전자 신원확인 및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광객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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