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A해병 대령을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 23일 밝혔다. 피해 여군은 지난달 21일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로 신고하면서 범죄사실이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이 투입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A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했다.
과거 A대령과 여군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A대령은 당시 입맞춤과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 부대로 옮긴 A대령은 최근 업무차 예전 부대에 방문해 다시 여군을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A대령은 여군을 껴안은 등 강제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면서 "친근감으로 접근했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 내 성 추문 사건은 육해공군 해병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달 초에는 해군 소속의 한 준장이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달에 육군 준장과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공군 중령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로 보직이 해임되고 형사 입건됐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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