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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13:45

수정 2018.08.23 13:45

'짝사랑 여성 살해'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짝사랑하던 여성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집착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엄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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