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실 운영하거나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에서 영업하다 적발

【창원=오성택 기자】 허가도 없이 미용실을 차려 놓고 속눈썹과 네일, 피부관리 등의 불법 미용영업을 해오던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3주간 도내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통해 미신고 미용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눈썹·네일·피부관리 등의 미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신고·무면허 등의 미용업 행위가 성행함에 따른 것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관할 시·군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사경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운영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 등에서의 미신고 미용영업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0곳 중 18명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미용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신고를 한 뒤 미용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은채 몰래 미용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 미용실을 개설할 수 없는 곳에 미용실을 차려놓고 몰래 미용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반 미용실에서 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인 ‘샵인샵’으로 운영되는 속눈썹·네일·피부관리 미용영업을 할 경우 미용사 면허는 물론,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영업해야 하는데도 기존 미용실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몇몇 미용실은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헤어라인과 눈썹, 아이라인, 입술틴트 등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병원이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안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특사경은 경고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미용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면허 미용실 개설 및 업무 종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들이 SNS·온라인 등을 통해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눈썹, 입술틴트 등 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경우 반드시 전문병원을 찾아 전문의로부터 시술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용실의 특성상 위생관리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20곳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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