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 중이며 복무지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방부는 대체근무 복무지 실사 조사를 마친 결과,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선 결핵 등 전염 우려, 포교에 대한 우려,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합숙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돼 있고 인력도 부족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해 보인다.
결국 국방부 안대로라면 병역거부자들은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람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근거해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을 살았다.
이렇게 징역을 산 사람은 현재까지 1만 9800여명에 달한다. 병역법 거부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인원은 540여명이다. 아마도 이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0년 가장 먼저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그동안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이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가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일에 내몰려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소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없으면 교도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병역거부자 박모(29)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한 교도관으로 인상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는 "한 교도관이 '여호와(의 증인) 애들 요즘 왜 안 들어오냐'라고 물었다"며 해당 교도관은 박씨 본인이 항소하려 하자 곧바로 항소를 말렸다고 한다.
이어 해당 교도관은 "그래야 우리도 돕고 그래지"라는 말을 했다고 박 씨는 전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볼 때 교도소가 대체복무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는 것이 박 씨의 얘기다.
하지만 합법적 대체복무지로서 교도소가 인정받으려면 현역 복무에 맞춘 명확한 근무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교도관의 사적 업무, 근무 시간 외 연장근무 금지, 기피 수용자 전담 관리 등 보다 명확한 복무 규정이 조속히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전쟁없는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석 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여러 사항 중에서 행정편의성 위주로 고려했다고 본다"라며 "당연히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근무 규정도 뒤따라와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를 마다하는 건 아니나 대체복무의 공공성을 더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도 복무지를 확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제도는 병무청, 법무부 등을 거친 뒤 복무 기관에서 근무 규정을 짤 것으로 보고, 현역 복무 기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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