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3대 불법행위(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와 관련된 기무 요원 240명을 원대복귀 조치했다"며 "이에 따른 인원을 9월 1일 재선발 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28명이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원이 대거 포함됐다.
'원대복귀'는 기무 요원으로서의 인사조치를 의미하며, 대상자들은 육·해·공군·해병 등 원 소속 부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단장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둬 기무사 개혁TF 권고안에 따라 전체 인원을 현재 4200여명에서 2900여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장성이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은 5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각각 줄어든다. 2급 이상의 검사나 군무원이 감찰실장을 맡고, 병사를 제외한 군인 정원이 전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현재 40여명 수준의 군무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달 창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원대 복귀한 인원은 각 군과 협의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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