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8년간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노인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년 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60대 노인이 쥐약을 가득 섞은 닭고기를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놓아두는 수법으로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케어에서는 당시 신탄진에서 상습적으로 독극물을 섞은 닭고기를 살포해온 남성에 대한 제보가 수차례 접수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범행현장을 잡기위해 노력한 결과 쥐약 살포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들을 독극물로 살해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벌금 70만원에 그쳤다.
케어는 지난 17일, 60대 노인이 여전히 쥐약을 가득 섞은 닭고기를 구석진 곳에 놓고 다니며 고양이들이 죽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동안 피를 토하며 죽은 길고양이가 다수 발견됐으며, 2년 전 처벌받은 혐의와 동일한 수법으로 쥐약이 가득 섞인 닭고기를 곳곳에 놓고 다닌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동물구조119는 실제 노인이 거주하는 집 지붕 위와 집 옆 공터에 주차된 차량 밑, 인근 좁은 굴속에서 쥐약이 가득 섞인 닭고기가 다수 발견했고 거기에는 고양이들이 먹은 흔적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인은 쥐약이 뿌려진 닭고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도 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쥐약을 묻은 음식을 꺼내놓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7년 11월경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사람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못한다며 결정적인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수사를 하겠다’,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일 가지고 매달려서 수사를 못한다’며 안일하게 수사했다는 게 케어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역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자 그제서야 현장에서 닭고기와 접시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추가적으로 목격자 탐문조사 등을 통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소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
케어 측은 "쥐약을 왜 놓았냐는 질문에 노인은 ‘고양이가 싫어서’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노인이 무려 8년 전부터 단순히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죽인 고양이의 숫자는 무려 1000마리에 이른다. 단지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는 배고픈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쥐약을 먹게 함으로써 잔인한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동물학대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70만원의 벌금은 벌금도 아니라는 듯이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범죄를 행하며 법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동물학대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쥐약은 섭취 직후가 아닌 2~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 고양이는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숨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는 당연히 길고양이의 사체가 있을 수 없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