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학교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목적이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각 구·군에서 누락된 82억원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17개 부과기관별로 서로 다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부과·징수절차, 주제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이 포함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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