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중계약서로 세입자 울린 일당 2명 중 1명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7 09:28

수정 2018.08.27 09:28

2012년부터 이달 초까지 150명으로부터 68억원 가로채
주범인 공인중개사는 이달 초 해외로 달아나..경찰 인터폴에 공조 요청
경남 창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년간 15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총 68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년간 15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총 68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창원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 150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8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B(56·여)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인 공인중개사 A(56)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C(32·여)씨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입자가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보내면 입금이 잘못 됐다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5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전세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가족으로 행세하며 세입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공범 B씨를 붙잡았으며, 지난 6일 해외로 달아난 주범인 공인중개사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대상으로 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주범 A씨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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