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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한부모 기저귀·분유 지원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0:00

수정 2018.08.28 10:00

- 기초생활보장 예산 12.7조원, 기초·장애인연금 12.2조원
소외계층 지원예산
소외계층 지원예산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준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내년으로 3년 앞당긴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산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생계급여엔 3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81만 가구에서 87만 가구로 혜택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를 없애고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한다.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하위 20% 어르신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내년 4월부터(당초 2021년) 조기 인상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탈락하게 될 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만명에게 내년 4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며 저소득 우수인재 장학제도 신설 등 계층이동 사다리는 올해 170조에서 422조로 보강한다.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탄쿠폰은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올린다. 종합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12조7000억원, 기초·장애인 연금은 12조2000억원이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지원연령을 현재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7만원 더 준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2077억원이다.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 3억원, 한부모·보호 종료아동 생계급여 57억원, 경계선지능아 13억원 등은 신설했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차원에선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346억원을 투입해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의 바깥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 도우미를 지원하고 부모 멘토링을 도입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25 자녀 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3.5% 인상한다. 3조364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여기에서 2% 추가 인상한다.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수당과 생활조정수당도 월 5만원씩 각각 확대한다. 중앙보훈병원 내에 치과병원을 신축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패 달아주기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에겐 창작준비금(5500명), 생활안정자금융자(105억원), 생활체육·장애인체육 지도자를 확대 배치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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