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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봉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장 "개별자유여행객도 양질의 관광통역안내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7 16:54

수정 2018.08.27 16:54

사진=김범석 기자
사진=김범석 기자


"단체 패키지 관광에 묶여 천편일률적인 쇼핑 위주의 관광시대는 이제 저물었다고 본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우리나라 문화, 역사, 관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하고 안내하는 전문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광 최일선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자유여행(FI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세부적이고 개인적 안내만 원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를 수용할 국내 체제와 제도는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봉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장(사진)은 "관광통역안내사 개인이 전하는 정보는 곧 국가 이미지로 연결되고 재방문율과도 직결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연계 없이 개별자유여행 관광객이 인터넷이나 일반 매체로만 한국을 접한 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펴보는 것을 방치한다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거둘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회장은 "개별자유여행 관광객에게도 양질의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실버층,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등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여행사의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 왜곡, 과다한 쇼핑 강요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하면서 관광경쟁력 및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시팅가이드(Sitting Guide)'를 고용하는 등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팅가이드란 자격이 없는 현지인 인솔자가 단속되지 않도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버스에 앉아만 있는 유자격 가이드를 말한다.

전 회장은 "현재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현장에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무자격 가이드들이 자격증을 위·변조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며 "자격증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 가이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선 현업으로 활동 중인 개별 관광통역안내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실태 파악을 위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제도 갱신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단체관광객이 면세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일정 수량만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손실액을 징수하는 이른바 '인두세'를 폐지하고 관광통역안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을 해치고 인건비 대신 인두세를 부과하는 불법행위가 하루빨리 국내 관광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인두세는 저가 관광상품 남발로 생긴 일종의 폐단이다. 쇼핑만을 목적으로 한 관광상품과 그로 인해 생긴 인두세가 없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광콘텐츠 개발과 현장 관리 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현재 사회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현재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4대 보험 혜택조차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표준약관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도화하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에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업무내용, 계약기간, 실비변상, 근로시간 및 휴식, 안전사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결국 관광통역안내사의 소속감을 높이게 돼 직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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