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쌍용차 과잉진압, 靑 최종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6:53

수정 2018.08.28 16:53

경찰진상위 조사결과 발표.. 범대위, 손배소 취하 촉구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 청와대가 경찰의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부에도 노조에 대한 사과·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경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한 뒤 경찰특공대와 대테러장비를 활용해 노조를 강제로 진압했다.


진상조사위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이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2009년 8월 4~5일 노조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였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하고 헬기를 동원해 시위대와 파업노동자를 해산하려 하는 등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정부의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