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병무청 "저체중·비만 심하면 5급 판정"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7:35

수정 2018.08.28 17:35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중 저체중이나 비만이 심한 경우, 평시 병역의무에서 배제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장·체중사유 신체등급 5급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평균 신장 173.5cm인 사람이 체중 42kg에 못 미치거나 151kg을 넘으면 5급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올해 개정된 신체등급 5급 판정기준 BMI 지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기존에 처분 받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대상의 처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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