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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울리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걱정' 없는 상생협력상가 관련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1 14:17

수정 2018.09.01 14:1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상인들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가 턱없이 올라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임대임과 임차인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연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다.

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지난달 29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실 측은 "그 동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지역주민과 상인이 터전을 잃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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