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특검팀이 이첩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지만 대검찰청이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송 비서관은 특검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하며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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