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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가격 올라오면 허위매물 신고…집값 담합 조짐에 국토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5:34

수정 2018.09.09 15:34

국토교통부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값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데는 집값 담합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신고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국토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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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 3천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허위매물 접수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는 '낚시용' 매물도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도 있다.

실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8월의 경우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 외에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집값 담함을 위한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ISO는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닐 경우 자진 삭제하게 한다.
허위매물로 밝혀지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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