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0 08:41

수정 2018.09.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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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정욱 기자】삼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령 위임 자치법규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삼척시에 다르면 이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10일 삼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령 위임 자치법규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10일 삼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령 위임 자치법규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기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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