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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삼척시에 다르면 이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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