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 해 표준화 된 절차를 마련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요금도 대중교통요금 기준의 2배 이하로 명확하게 했다.
운행지역도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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