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키로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액을 최종 66억원으로 확정하고, 8억원의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를 확정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계속 늘어나는 벼 흑수 및 백수 피해 면적과 바다 날씨 악화로 완도 등 도서지역의 수산생물 피해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임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피해조사 마감일을 당초 3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해 최종 확정했다.
최종 피해 확정액은 당초 예측했던 100억원을 훨씬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자연재난 조사 규정상 전복 등 생물피해는 물량만 집계되고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지급대상 어가의 수산증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는 또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솔릭'으로 수산증양식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양식장 등 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세금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된다.
도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 피해복구 현안사항인 '피해어가 특별 지원', '어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유실 복구지원 현실화', '소규모시설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태풍 '솔릭'과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 직접관리 소규모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집행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 보길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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