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5시간 만에 경찰에 제압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1일 A씨(5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3분께 112에 전화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덕도 순찰차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고를 취소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3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의 추적에 나선 경찰이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에서 트레일러가 거가대교 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30m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트레일러에 다가가 A씨에게 하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하차 지시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40여 분간 대치하다가 돌연 차량을 움직여 앞에 정차돼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 사격을 가했다.
대치는 5시간 가량 이어졌다. A씨는 경남 거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거제 방향 차로가 완전히 통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경과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특공대도 출동해 대기했다.
A씨는 1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남 거제 저도 터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상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는 A씨가 11일 오전 4시 58분께 투신하려고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 내부로 진입한 뒤 형사들과 함께 A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난동을 부린 5시간 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A씨가 대전에 있는 화물업체의 지입차주라고 밝혔다. 지입차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A씨는 경찰에서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