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국씨티은행, 남대문경찰서·서울시의회와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홍보 근절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5:26

수정 2018.09.12 15:26

12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보이스피싱 스톱(STOP)'을 외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보이스피싱 스톱(STOP)'을 외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남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청 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 사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 또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사전적인 피해예방 활동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씨티은행, 남대문경찰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민관 합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씨티은행은 2016년부터 '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씨티은행은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씨티은행을 사칭하는 불법적인 대출 홍보를 근절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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