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고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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