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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조폭 00파 49명 검거…4명 구속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03:34

수정 2018.09.13 03:34

동두천 조폭 00파 49명 검거…4명 구속.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 조폭 00파 49명 검거…4명 구속.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동두천지역에서 조직원을 동원해 유흥업소 업주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 ‘00파’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00○파 부두목 A씨(50세)는 2011년 6월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의 유흥주점에 CCTV를 설치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머리가 10cm가량 찢어졌다.

핵심 조직원 B씨(35세)는 2015년 1월경 평소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만취해 B씨의 마사지업소를 찾아오자 후배 조직원 C씨(34세) 등 3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주먹, 각목 등으로 전신을 폭행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C씨의 게임장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

또 다른 조직원 D씨(36세)는 평소 자주 다니던 클럽 여종업원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 4명을 불러 클럽 출입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업소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속칭 : 월정금)하고, 주민을 상대로도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생활비와 용돈 등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한다.


특히 덤프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후배인 피해자와 자신들의 도박장에서 도박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강요, 피해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제공받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00파 조직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같은 지역 선후배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일부 조직원은 베트남 등 해외로 도주했으며, 또 다른 조직원들은 제주도 외곽의 한 원룸에 숨어 지내다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나 각종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발호하지 못하도록 세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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