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당국 “ICO업계 실태 파악 후 감독방향 내놓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37

수정 2018.09.13 17:37

금융위-금감원, 전면금지 해놨던 ICO 업계 전수조사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저촉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오는 21일까지 암호화폐공개(ICO) 업계 실태 파악 후, 구체적인 관리·감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엄포한 지 1년만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ICO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팩트 파인딩(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ICO에 대해선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 저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기업공시3팀 관계자는 13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기술과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e메일로 송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A4로 총 16페이지 분량인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에는 △회사개황 △프로젝트 주요 내용 △토큰(코인) 성격 등 ICO 진행 전반 △국내투자자 대상 홍보 주체 △토큰 투자자에게 부여된 혜택 △암호화폐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질의가 담겨 있다.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등과는 별개로 정부TF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라며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TF 보고나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보다 더 강력하고 세세한 실태조사들이 이뤄져왔다”며 “이번 ICO 업계 실태점검 역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조치인 동시에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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