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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44

수정 2018.09.13 22:43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제한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도 세금 부담 늘듯
[9·13 부동산 종합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오른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에겐 세부담 상한도 300%로 기존보다 2배 올라간다. 내집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를 올리고 투기 돈줄은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한달여 전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계획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21일로 미뤘고,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종부세 강화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6월 1일 기준이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1주택은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정부는 투기에 쓰이는 자금 공급 차단 대책도 내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14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20년, 9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고한 대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규제와 별도로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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