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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유주택자 청약시장서 2순위로 밀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21:11

수정 2018.09.13 21:11

추첨때 무주택자 우선 선정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사실상 유주택자를 청약시장에서 2순위로 배제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청약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은 더욱 엄격하게 산정된다.


또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세 사실상 우선권을 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50%를 추첨으로 뽑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를 추첨으로 뽑고 있다.
이 비율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는 셈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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