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조업이 재개되면서 서해특정해역 경비함정의 복수승조원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300t급 중형함정에 경찰관 1팀을 추가로 편성해 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는 복수승조원제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수승조원제 도입으로 맞교대로 운영됐던 함정 2척을 3개팀이 맡아, 3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저하됐던 직원들의 사기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누적된 피로도를 향상시켜 함정 근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인천해경이 관할하는 서해특정해역은 1960년대 초반 조업선의 피납.피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국내어선만 적용되는 해역이다.
간부선원 대상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선단편성 등 조건을 갖춘 어선만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인천지역 특산물인 꽃게 및 젓새우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망 184척, 안강망 86척, 연승 27척 등 총 417척이 특정해역 출어등록 및 선단편성을 완료했으며, 1일 200여척에 달하는 조업선이 출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매년 발생하는 하반기 특정해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긴급 구조태세를 확립해 조업선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특정해역 내 조업선 및 불법조업 단속 건수는 하반기인 9~11월에 크게 증가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복수승조원제 정착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영으로 특정해역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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