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며 어머니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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