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오는 17일 파업 예고.
춘천시,기본급 2.6% 인상과 소급 지급과 근로자 권리인 쟁의행위 존중 입장.
단, 연장 근로부분은 수용 어렵다는 입장.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수행업무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업무 이원화로 스레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강원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전체 근로자 121명 가운데 조합원 108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교섭에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2.6% 인상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중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액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는 기본급 2.6% 인상과 소급 지급은 받아들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연장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춘천시는 ‘파업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이 실시되더라도 시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춘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파업을 예고한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쓰레기 대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노동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인 쟁의행위는 존중하지만 이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요구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모든 환경미화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주변의 많은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이번 임금교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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