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복구 규모는 9월 11일까지 지자체에서 복구계획을 제출한 건에 대해,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1차 복구 대상에 포함된 어가에는 지자체를 통해 추석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연안에 대한 고수온 특보가 9월 4일 해제되고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가능하였던 추가 신고 역시 마감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제출 후 심의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 대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지역(44어가)에 10억 3천만원, 경북 지역(22어가)에 2억3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긴급 방류가 실시된 경남 지역의 경우,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 4곳에 대한 복구비 1억6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2018년도 고수온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는 9월 16일을 기준으로 224어가, 78억70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신안, 장흥 등 일부 전남 지역의 추가 신고 건에 대해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고수온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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