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52)와 KT 상무 이모씨(52),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동통신사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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