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추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은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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