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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긴급신고 지방청 통합 '순항'..."대응시간 단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2:00

수정 2018.09.18 12:00

신고 접수 전파기능 5개 지방청으로 통합 전면 개편
평균 대응시간 55초에서 상반기 28.5초로 44% 단축 
해양경찰청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중부, 서해, 동해, 남해,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통합 시행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 과정에서 도출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왔다. 이렇다보니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새로 도입한 공청시스템을 가동해 사고 위치 등 관련정보・통화내용이 관할 해양경찰서・현장구조세력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과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12・119에서 요청한 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시간도 지난해 평균 51초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28.5초로 44% 단축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 접수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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