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영장 재청구 검토..회사 관계자들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5:15

수정 2018.09.18 15:15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탐앤탐스 경영진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김 대표의 혐의점을 보완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분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김 대표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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